출입국심사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이 추방 과정 담당

추방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즉 외국인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s)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자가 된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합법적 이민(Lawful Immigration)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이다. 이에 반해 출입국심사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은 외국인이 이민재판관(Immigration Judge)에게 재판 절차를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출입국심사청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산하기관으로 이민재판절차(Immigration Court Proceedings), 항소검토(Appellate Reviews) 및 행정심리(Administrative Hearings)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재판관(Immigration Judge)이 주관할 수 있는 이민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추방 심리(Removal Hearings): 국토 안보부에서 추방재판참석통보서 발부

추방 심리는 외국인이 과연 미국에서 추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추방 과정(Removal Process)은 미국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Form I-862)를 외국인에게 송달한 이후, 이를 이민재판소(Immigration Court)에 접수함으로 시작된다. 통보서는 외국인에게 절차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추방심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단체 심리(Master Hearing)로 시작

이민 사건의 첫 심리(Hearing)는 단체 심리(Master Hearing)라 불린다. 이것은 추방 재판(Removal Trial) 전 열리는 여러 차례 심리 중 하나일 수 있다. 첫 번째 단체 심리가 끝나면, 외국인은 추가 문서(documents), 증거 준비, 사실 조사 절차(Discovery) 진행, 혹은 보류(Pending Application) 중인 이민국 서류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앞으로 열릴 심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대개는 심리가 시작되면, 이민 판사가 외국인이나 그를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이다. 만약 외국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면, 이민 재판소에서는 추방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 심리(Individual Hearing)는 국토안보부 주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진행하는 재판은 개인 심리라고 불린다. 이 개인 심리에서 국토안보부는 추방 명령이 타당하다는 반드시 확실한, 명백하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보석금 채권 재결정 심리(Bond Redetermination Hearings)

어떤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이 보석금 채권(Bond)을 지불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다. 법적인 절차에서 채권(Bond)은 만약 외국인이 약속한 날짜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보석금과 같이 지급된 금액은 압류된다. 채권 금액은 국토 안보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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