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15명 이상 되어야 장애인법 적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고용인(Employee) 1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장애인법은 장애 있는 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일상생활에 있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불편을 주는 신체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장애를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주 규모, 재정 자원, 및 업무 구조 등 고려

만약 고용인이 장애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판명되면, 사측에서는 장애 있는 고용인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적절한조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취해줘야 한다. 만약 장애 있는 고용인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심각한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를 결정할 때 고용주 규모, 재정 자원, 혹은 업무(Operation)의 본질 및 구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장애 고용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제품 생산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출 필요는 없다. 미국의 장애인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 800-514-0301 (voice) 800-514-0383 (TTY: 장애인용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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