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자의 권리(For Injured Workers)

근로자 재해보험은 보험의 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보험은 업무수행 중 다친 직원에게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보장해 줍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며 보험료를 직원이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직원상해보험위원회가 명령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또는 근로자의 회사가 직원의 보험금 청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원상해보험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에 보험금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험금 청구 시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직장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직장에 출근해 일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에 누군가의 과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회사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했거나 술을 마셔서 직장에서 다치게 된 경우, 자해하거나 남을 해치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재해자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급여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거나 자체 보험일 경우 회사가 지급합니다. 급여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직원상해보험위원회는 급여가 올바르게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쳣을 때는 30일 이내에 이른 시일 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치료비/병원비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승인된 모든 치료비/병원비는 고용주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치료비/병원비는 근무 불가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동안 못 받은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임금 손실 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나 7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동안 원래 받던 임금 일부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액은 부상일 이전 52주 동안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주당 임금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혜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 시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시 고용(concurrent employment)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시 고용”인 경우 임금은 합산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사기는 클래스 E 중범죄로서 최대 4년의 징역과 $5,000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용 대상

  • 모든 영리 추구 사업체의 직원.
  • 카운티 및 지방자치 직원.
  • 뉴욕시 보조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보조원. 뉴욕시 교사는 다른 시스템에서 법 적용을 받습니다.
  • 일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뉴욕주 직원.
  • 1주일에40시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국내 노동자. 여기에는 정규직 보모, 간호인, 주거 도우미 등이 포함됩니다.
  • 고용주가 작년에 농장 근무 대가로$1,200 이상을 지급한 농장 직원.
  • 위원회가 직원으로 확인한 기타 개인.

비영리 단체, 수도회 구성원, 성직자와 교사의 고용주, 1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가정 내 고용인의 근로자 재해보험은 선택입니다.

비적용 대상

  • 교육, 종교 또는 자선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지 않거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 연방 직원 상해보험법이 적용되는 사람. 여기에는 우체부, 특정 해양 무역 직원, 주간 철도, 연방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한 가정에서 정원사나 일반적인 집안일을 하는 사람. (자동 잔디 깎는 기계를 포함하여 전동 기계를 취급하는 미성년자도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주 정책에 따른 보험적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외국 정부의 직원.
  • 뉴욕시 경찰, 소방대원, 교사, 쓰레기 청소원 등에는 다른 근로자 재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타 제복을 입은 경찰과 소방대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업자 및 미디어 영업사원으로서 독립 계약자로서 계약한 사람.
  • 단독 소유자, 파트너, 직원이 없고 1-2인으로 구성된 기업 등은 적용이 되지만 법률에 따라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재해보험을 청구할 때 언제든지 변호사나 면허를 가진 대리인을 고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게 고용된 사람은 근로자에게 직접 법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결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자 보상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직원상해보험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ww.WCB.NY.Gov

1-877-632-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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