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Fiduciary)와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수탁자(Fiduciary)란 다른 이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당연히 수탁자와 수혜자 사이는 굳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며 수탁자에게는 신뢰의 의무가 따른다. 신의 성실의 의무는 여러 다양한 사업적 관계에 존재하며 수탁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재정(Finances) 및 자산관리를 맡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금 관리인(Money Managers),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 은행가(Bankers), 회계사(Accountants), 집행인(Executors), 위원(Board Members), 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모두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수탁자에게 필요한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수탁자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인지하고 받아들인 경우, 주체(Principal)의 재산 관리에서 그의 최대 유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관리 표준(Prudent Person Standard of Care)이라 칭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수탁자는 본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수익자의 자산관리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신탁 관리자(Fiduciary Trustee)와 수혜자(Beneficiary)

유산 분배(Estate Arrangements) 및 재산 신탁(Implemented Trust)의 과정에는 신탁 관리자(Trustee)와 수혜자(Beneficiary)가 존재한다. 신탁 관리자(Trustee) 혹은 유산 신탁 관리자(Estate Trustee)는 수탁자(Fiduciary)가 되고 수혜자(Beneficiary)는 주체(Principal)가 된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맡게 된 수탁자는 신탁의 이름으로 맡겨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소유권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때 수혜자가 공동 소유권(Equitable Title)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둬야 하며 수탁자는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행자(Executor)/수증자(Legatee)로서의 수탁자

수탁의 행위가 일회성인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탁 증서(Fiduciary Deed)가 사용되었다면 수탁자는 반드시 소유주를 대신해 집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소유주가 병, 무능, 혹은 다른 특수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수탁 증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탁자는 팔고자 하는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예비 구매자(Potential Buyer)에게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 부동산 거래에서 어떤 수익도 취할 수 없다. 수탁 증서는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남겨진 유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