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해야 하는 서명 진술서

선서 진술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서명 진술서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서명 진술서 또한 선서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진술(Statement)과 주장(Claims)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내용이 아닌 절차에 있다. 서명 진술서는 공직자(Public Official)가 직접 증인이 되어 서명하고 그 내용을 인증한다. 이 공직자는 보통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법원 직원(Court Official)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서 진술서나 서명 진술서 모두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이 인증으로 인해 서명 진술서가 한층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인식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은 선서 진술서보다는 서명 진술서를 선호한다. 하지만 공증인이나 법원 직원에게 서명 및 공증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선서 진술서를 서명 진술서와 같은 동급으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다.

서명 진술서의 다양한 용도

수많은 법원 절차에서 서명 진술서는 증인이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증인이 지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있어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신체에 문제가 생겨 거동에 제한이 된 경우이다. 혹은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사건 관계자에게 보복당할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법원에 직접 출두 대신 서명 진술서 제출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일부 관할(Jurisdiction)은 선서 진술서보다는 서명 진술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각 사건 및 소송의 사실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선서 진술서나 서명 진술서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선서 진술서 및 서명 진술서는 그 어떤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 및 진술서나 증거 관련 다양한 선택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주마다 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므로, 변호사는 각 사건에 따른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