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523120/2018

삼성 스마트폰 폭발

삼성 스마트폰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뉴욕의 피해자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고소하는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1월 원고 아남 아드난과 남편 살렘 푸지를 대표하는 보렐앤리소(Borrell&Riso) 법률사무소가 피고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의 부주의로 만들어진 제품이 폭발해 아드난이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스마트폰 구입해 사용한 원고

2013년 12월 아드난은 퀸즈 잭슨하이츠에 위치한 칸전자상가(Khan Electronics)로부터 삼성 S5 핸드폰(모델명 SM-G900H-UD SSN G 900 HGSMH)을 구매했다.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이 제품이 삼성전자가 제조, 판매 및 홍보했던 제품이고, 삼성은 이 모델로 뉴욕에서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어느날 아드난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터져 그녀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삼성전자아메리카의 제조 결함 및 경고 문구 누락 의혹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아메리카가 부주의하게 제품을 제조, 조립 및 검사했으며 에이전트 등을 통해 적절한 안전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경고의 문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핸드폰은 정상시 사용해도 안전하며, 보통의 사용으로는 폭발하거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허위 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이번 사고로 의료 진료 및 약에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했으며, 직장에도 출근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원고 아드난과 남편 살렘 푸지는 소송 비용을 포함한 피해보상 약 225만 달러를 주장하며 법원의 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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