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4가지 원칙

미국 이민법(Immigration Law)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만들어졌다.

  • 가족 재결합(Reunification of Families)
  • 미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노동자
  • 난민(Refugees) 보호
  • 다양성(Diversity) 촉진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란?

현 이민 정책 법체계는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기초하고 있다. 이민 및 국적법은 매해 최대 675,000명에게 다양한 종류의 영구 이민 비자(Permanent Immigrant Visa)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위에 언급된 675,000명과 별도로 이민 수속이 진행되며, 그 전체수에 어떤 제한도 없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국회(Congress)와 함께 미국난민정착절차(U.S. Refugee Resettlement Process)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 수를 매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자유로운 취업 및 영주 가능

외국인이 이민 비자(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바로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Non-citizen)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기도 한다.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 및 취업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적 영주권자는 대부분 직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미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은 물론 제외된다. 영주권자 경우, 실직하거나 일을 쉬게 되어도 미국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대개 경우,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배우자가 시민권인 경우에는 3년 거주 기간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 이민자 비자(Non-Immigrant Visa)는 여행객, 유학생, 임시 노동자 위한 것

미국에서 매해 비시민권자(Non-Citizens) 입국을 임시로 받아들여 주기도 한다. 이런 비 이민자(Non-immigrant) 비자는 여행객(Tourist), 유학생(Foreign Students), 임시 노동자(Temporary Workers)를 위한 것이며, 이런 비자를 받은 비 이민자는 체류 허가 기간에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특정 취업(Employment-Based) 비자는 연간 한도가 있지만, 여행 및 학생 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 비자에는 연간 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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