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미국에서 약 12개의 주(State)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를 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뉴욕 주이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치료비나 그 외 다른 손실을 개인부상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이나 의료비용혜택 (Medical Benefits Coverage)과 같은 보험 혜택 적용 범위 안에서 보상받는 것이다. 이때 사고의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를 통해서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나 다른 비금전적(Non-monetary)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상 등급 높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

과실 운전자(At-Fault Driver)나 혹은 제삼자(Third Party)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자의 부상(Injuries) 등급이 뉴욕 주의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치보다 높아야 한다. 피해자의 부상 등급이 높을 경우,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Injuries)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차량손상(vehicle Damag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에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상(Damage)되거나 전손(Total Loss) 될 경우, 과실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액수에 대한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뉴욕법에서 말하는 “심각한부상(Serious Injury)”이란 무엇인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를 벗어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뉴욕 주 법이 정해 놓은 기준 이상 부상 등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Serious)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각한부상(Serious Injury)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심각한 외적 손상(Significant Disfigurement)

골절(Bone Fracture)

신체기관 및 장기(Body Organ or Member)의 영구적 손상(Permanent Limitation)

신체기능 및 체계(Body Function or System)의 심각한 손상(Significant Limitation) 혹은 전치 90일 이상의 중증장애(Substantially full disability for 90 days)

상해소송(Personal Injury Lawsuit) 혹은 제삼자 자동차보험 소송(Third Party Car Insurance Claim)

만약 피해자의 부상이 위에 언급된 예에 속한다면,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 운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소송 제기함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과실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상해소송(Personal Injury Lawsuit)이나 상대측 자동차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소송(Third Party Car Insurance Claim)을 제기할 수 있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 내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 및 그 외 비금전적손실(Non-economic Damages)에 대한 보상까지도 모두 요청할 수 있다.

뉴욕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자동차 보험 혜택 적용 범위(Minimum Car Insurance Coverage Requirements)

뉴욕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모든 차량소유주(Vehicle Owner)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 보험 혜택(Minimum Amounts of Insurance)이 필요하다.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대비

  • 사람 한 명당 2만 5천 달러($25,000) 이상의 책임보상혜택(Liability Coverage)
  • 부상자 수 관계없이 사고 당 총 5만 달러( $50,000) 이상의 상해보험혜택(Liability Bodily Injury Coverage)
  • 사고 당 만 달러($10,000) 이상의 재산손상(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 혜택(Liability Coverage for Property Damage)

본인이 부상 입었을 경우 대비

  • 5만 달러($50,000) 이상의 무과실혜택(No-Fault Coverage): 신체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 무보험운전자 보험혜택(Uninsured Motorist Coverage)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상대측(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피해가 본인의 보험 혜택 적용 범위(Limits of Car Insurance Policy)보다 클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그 나머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뉴욕법이 지정해 놓은 최소한의 보험 혜택만 받고 있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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