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 1:17-cv-06857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고소

2017년 9월 원고 뉴욕한인회를 대표하는 버나드도라이조앤어소시에이츠(Bernard D’orazio&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스티븐 G. 유딘 변호사가 피고 민승기 전 한인회장을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딘 변호사는 “피고가 한인회의 돈을 횡령하고, 계약을 위반했으며, 한인회 소유 회관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보았다”며 법원의 심판을 요청했다.

민승기 제33대 뉴욕한인회장 당선

2013년 3월 피고는 뉴욕한인회 3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때 그는 한인회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서와 한인회의 모든 부채를 감수하며, 이를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뉴욕한인회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의 한국계 미국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홀수년 5월에 시작돼 4월 종료되고, 회칙 69, 73에 의하면 회장은 임기 내 모든 지출과 한인회의 주요 자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 책임이 있다. 또, 한인회는 5517로 끝나는 일반 계좌와 0206으로 끝나는 회관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 중 회관 계좌의 돈은 재산세 등 회관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민 회장의 탄핵

2번의 임기를 거친 피고는 2015년 3월 뉴욕한인회의 특별회의를 통해 탄핵받는다. 이때 피고는 한인회의 탄핵 진행과, 회관 재정 지배권 포기, 사무실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한인회 통제권을 이어가려 소송도 불사했다. 또, 2017년 한인회는 피고에게 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뉴욕 대법원은 법원명령서를 통해 피고의 탄핵 및 추방이 합법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 회장의 횡령, 계약 위반, 재정 의무 위반

스티븐 유딘 변호사는 피고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인회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왔다고 했다. 또, 한인회 내 부적절한 통제권을 이어가기 위해 8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한인회 소유 계좌들에서 처리했으며, 개인 홍보를 위해 또 8만여 달러, 식사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2만 여 달러를 사용했다고 했다.

또, 유딘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칙에 의하면 피고는 임기 내 한인회의 모든 재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탄핵돼 회관을 떠날때 한인회 부채는 약 31만 달러가 넘었으며, 이 중 약 29만 달러는 뉴욕시 재산세로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무엇보다, 유딘 변호사는 피고에게 ‘재정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한인회 소유의 두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이체했고 약 20만 달러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일례로, 한인회가 사용하지 않았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데 단체 돈을 사용했다며, 횡령에 대한 금전적 보상 최소 19만 달러, 계약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 최소 31만 달러, 재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보상 법원 판결 및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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