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신의 성실의(Fiduciary Duty) 의무라는 것은 그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재정 관리에 연결되어 있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수탁자(Fiduciary)라 칭하며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을 주체(Principal) 혹은 수익자(Beneficiary)라 칭한다.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탁자는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Corporations)의 주의관리 의무(Duty of Care)

법인 관리 책임(Managerial Responsibilities)을 맡은 책임자(Director)에게는 특정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준다. 주의관리 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 의무(Duty of Loyalty)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관리 의무는 사업체 미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에 대해 이사진(Board) 의사 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적용된다. 이사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사진이 새로운 전문 경영인(CEO) 선발 투표를 진행할 때 단일 후보에 대한 정보나 지식만으로 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최적의 경영인을 선발하려면 여러 후보를 두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주의관리 의무는 이사진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결정을 내리기 전 양질의 정보 및 조언이 제공되었으며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관리자는 주어진 정보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인과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눈(Critical Eye)으로 주어진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충실 의무(Duty of Loyalty), 신실 의무(Duty of Good Faith), 신중 의무(Duty of Prudence)

법인 관리자(Director) 및 임원(Officer)은 법인의 수탁자로서 법인 및 법인의 투자자들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사진은 회사보다 본인 이익 혹은 타인 및 타 회사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나 임원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고의로 져버리는 경우, 회사나 주주들에 의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이사진은 사업체와 그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법인 관리자 및 임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실의 의무(Duty of Good Faith)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탁을 수행해야 할 신중의 의무(Duty of Prudence)가 있다.

비밀 유지 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고지의 의무(Duty of Disclosure)

비밀 유지 의무에 의하면 관리자 및 임원은 회사 정보에 기밀 유지를 해야 하며 본인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 의무란 숨김없는 투명성(Complete Candor)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및 사실 정황을 주주들에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선단체(Charities)의 신의 성실의 의무

일부 법원에서는 자선단체의 경우 그 임원에게 일반 기업 임원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할지라도 이 행위로 인해 자선단체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자선단체 임원이 단체 수익을 마음대로 가로채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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