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인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전문 금융인(Financial Professional)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금융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Fiduciary Standard)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수탁자(Fiduciary)는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 Rule)만을 적용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무를 지고 있다. 수탁자는 반드시 의뢰인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법률 용어로 수탁자라는 것은 최대치의 정직성(Honesty)과 진실성(Integrity)을 가지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은행가, 변호사, 공개기업(Public Company)의 임원 모두 이에 속한다. 그들은 고객, 의뢰인, 혹은 주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진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은 의뢰인 자산을 관리할 때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자문인을 구할 때 명심해야 할 사안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 재정 자문인을 제외하는 것이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따르는 재정 자문인

(1) 본인보다는 의뢰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가격 및 계약 조건을 찾아내야 한다.

(2)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의뢰인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3) 이해 상충이 생길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만약 잠재적 이해 상충 요인이 있음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가장 정확하고 허점이 없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의뢰인 재산을 이용해 스스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뢰인보다 먼저 본인 몫의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은 범법행위

수탁자가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이다. 수탁자가 본인이 추천한 방법으로 인해 스스로 이득을 취하거나 고객이 피해를 볼만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Commission)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래를 빈번하게 진행하거나, 거짓 주식 정보를 흘리거나,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 수탁자가 의뢰인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재정적 혹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과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중개인(Broker)이나 보험 대리인(Insurance Agents)과 같은 일부 금융업 종사자들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적합성의 의무(Suitability Obligation)만을 준수하면 된다. 수탁자는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그 외 금융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추천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 추천이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전문 금융인들은 고객의 재정 상태, 재정 목표, 투자 위험 감수도(Risk Tolerance) 모두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추가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고객 이익보다는 본인 이익을 위해 투자를 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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