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4072/2019

가나안 입성교회와 신도의 채무관계

2019년 5월 원고 황씨를 대표하는 비쉬닉맥거번밀리지오(Vishnick Mcgovern Milizio) 법률사무소의 데니스 리온스 변호사가 피고 가나안 입성교회(Canaan Yipsung Church: 목사 조슈아 용해 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리온스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5만 달러를 빌려간 후 이를 일체 갚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교회를 도와라, 이것은 “하나님 뜻”

원고는 2016년 6월 피고의 신자가 됐다. 8월 경 교회 사모는 원고에게 “교회가 큰 곤경에 처했다”며 “교회가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35만 달러가 필요하다. 만약 돈을 만들지 못하면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지불한 보증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 목사는 “교회의 대출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회유했다. 결국 원고는 목사, 사모 및 집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줬다.

교회, 빌린 돈 떼먹고 2년동안 잠잠

2016년 9월 원고는 피고에게 35만 달러를 건네며 피고의 변호사와 약속어음을 작성했는데, 이때 빌린 금액을 12회에 걸쳐 균등할부금을 상환할 것을 명시했다. 동시에, 피고가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교회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긴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이후 원고는 약 2년여에 걸쳐 대출금을 회수하려 노력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문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신도의 주장

리온스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빌려간 35만 달러를 약속한 바와 같이 12달에 걸쳐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가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리온스 변호사는 피고에게 ‘특정 이행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한 사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리온스 변호사는 35만 달러 이상의 배상,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 비용, 교회 소유권 이전 및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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