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4072/2019

교회, 목사 증인 답변진실확인서 제출

2019년 8월 피고 가나안 입성교회(Canaan Yipsung Church)를 대변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원고 황씨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2장 제출했다. 동시에,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던 최은희 목사의 ‘답변진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때 최 목사는 피고의 답변이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진술을 한다.

교회 “돈은 빌렸지만 1년 내 상환, 교회 소유권 이전 사실 없어”

앤드류 그로스맨 변호사는 이번 답변에서 원고가 2016년 6월부터 피고의 신자가 됐으며, 피고에게 35만 달러를 빌려준 사실 외 나머지를 전면 부정했다. 그로스맨 변호사는 동월 작성된 약속어음은 있지만, 피고가 12달의 할부상환을 약속하거나, 1년안에 갚지 않으면 원고에게 교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동시에, 교회는 특수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구제안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 기각, 변호사비 포함한 소송비용 보상 및 법원의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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